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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정읍시 자체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14회 작성일Date 24-02-02 17:49

    본문

     □ 사업개요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천원, 자부담 100,000천원)

     사 업 량 : 10세대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지원금액 : 1세대당 20,000천원 한도 내 50% 보조

      - 기준사업비(20,000천원/세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충당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31.

      - 신청기한 : 2024.2.21.()까지 (신청량 미달시 추가 신청접수 예정)

     근거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정착지원)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함)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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