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 외 산업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년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재촌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 가능(단, 주택자금은 제외)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일 기준 만 19세 ~ 만 65세이하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당해연도 사업신청대상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귀농관련교육 100시간 이수(단, 실제 영농기간 6개월이상 종사자 인정)
- 귀농관련교육 8시간이상 이수한 자도 신청 가능하나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 사이버교육은 최장 40시간만 인정
※단,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제외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