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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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농귀촌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귀농귀촌 정책지원사업

    농업창업자금 / 주택구입자금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추진체계

    • STEP_01
      지침시달 및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도, 시ㆍ군, 읍ㆍ 면ㆍ동
    • STEP_02
      금융
      사전 신용확인
    • STEP_03
      사업신청공고
      상ㆍ하반기 2회(시ㆍ군)
    • STEP_04
      사업신청
      창업 및 주택구입 신청
      (전입한 주소지 읍ㆍ면ㆍ동)
    • STEP_05
      서류 및 대면심사
      시ㆍ군 농협, 심사위원회
    • STEP_06
      선정ㆍ통보
      지원대상자 선정ㆍ통보
      (시ㆍ군에서 읍ㆍ면ㆍ동)
    • STEP_07
      사업추진계획확인
      사업추진계획 확인(시ㆍ군)
      유효기간 1개월
    • STEP_07
      자금대출
      농협은행
    • STEP_08
      사후관리
      대출받은 년도부터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시ㆍ군, 농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사업대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 외 산업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년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재촌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 가능(단, 주택자금은 제외)

    자격요건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작성일 기준 만 19세 ~ 만 65세이하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당해연도 사업신청대상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귀농관련교육 100시간 이수(단, 실제 영농기간 6개월이상 종사자 인정)
    • 귀농관련교육 8시간이상 이수한 자도 신청 가능하나 평가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 사이버교육은 최장 40시간만 인정
      ※단, 직장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제외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대출자금 한도

    • 농업창업 3억원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7천5백만원
    • 신청인 본인의 은행 신용한도금액 사전파악 필수
    • 상환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1.5%) / 농협

    신청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시청 홈페이지 공고)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업무처리절차

    • 농업창업자금 신청접수(읍면동) → 신청자 실거주 여부 조사(읍면동)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사위원회 면접심사 → 최종 선정확정

    구비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 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 사업추진관련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