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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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촌복지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취약농가 인력지원

    지원대상

    • 영농 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사고는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 면적 5ha이상인 경우 제외)
    제1~2급 법정감염병(「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행복나눔이
    농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대상 가구는 영온활동과는 관련없으며 실제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입금1일 84,000원(12,600원 자부담), 10일 이내
    <단, 법정감염병 격리시 최대 14일>

    신청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시(기간중 또는 퇴원 및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진단서(진단기간 내), 격리 및 교육참여 시(30일이내)

    신청장소

    거주지 지역농협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영농인력지원팀 063)539-6181~4

    전입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정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한 세대/중‧고‧대학생/직업군인

    지급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전입 세대 ‣ 6개월 이상 거주 1회 한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세대원 1인당 5만원(최대한도 없음) 온루리 상품권 ※ 1년이내 신청
    전입 학생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5만원 현금 (최대 30만원)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에 한함
    전입 군인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5만원 온누리상품권
    (최대 30만원)
    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 군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