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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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촌복지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농업인 복지지원

    농업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신청장소

    거주지 지역농협

    전입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정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한 세대 / 중·고·대학생 / 직업군인

    지급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비고
    전입
    세대
    ‣ 6개월 이상 거주 1회 한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세대원 1인당 5만원(최대한도 없음)
    온누리 상품권
    1년이내 신청
    전입
    학생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5만원 현금 (최대 40만원)
    ※ 최초 신청시 통장사본 필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에 한함
    ※ 재학증명서 필
    전입
    군인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5만원 온누리상품권
    (최대 40만원)
    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 군인에 한함
    ※ 재학증명서 필

    ※ 관외 전입자 쓰레기 봉투 지급

    • 정읍시로 전입한 자 1인당 재사용20리터 봉투 1인당 10매 지급
    • 전 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 잔량 세대당 관외지역 배출스티커 10매 지급
    • 신청기간 : 상시
    • 담당부서 : 전입신고한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