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업인(부와 모 소유농지가 5ha이상 또는 농어업외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1인자녀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당해 학급의 입학금과 수업료(이하 학자금)전액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63)539-6243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포함), 사고는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단, 농업경영체 등록자 면적 5ha이상인 경우 제외)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 격리 중인 자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입금1일 80,000원(12,000원 자부담), 10일 이내
<단, 법정감염병 격리시 최대 14일>
신청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시(기간중 또는 퇴원 및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진단서(진단기간 내), 격리 및 교육참여 시(30일이내)
신청장소
거주지 지역농협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63)539-6243
전입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로
정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한 세대/중‧고‧대학생/직업군인
지급내용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전입
세대 |
‣ 6개월 이상 거주 1회 한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 1인 세대 5만원
‣ 2인 이상 세대 10만원
‣ 4인 이상 세대 20만원
온누리상품권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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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학생 |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 5만원 현금
(최대 30만원) |
관내 중·고·대학
재학생에 한함 |
전입
군인 |
‣ 6개월 이상 거주 6회 한 지급
‣ 매 6개월마다 5만원 상품권 지급
‣ 지급시까지 계속해서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 5만원
온누리상품권 또는 정읍사랑상품권
(최대 30만원) |
관내 군부대 재직
직업 군인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