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 사업연도 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 23년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제한 삭제 (지원대상 확대)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지원금액
- 150천원(보조 130천원, 자부담 20천원) / 1인당 연간지원액
- ※ 매년 신청에 의해 발급(기프트카드 형식)하며 연말(12.31)까지 사용가능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063)539-6245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 23년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제한 삭제(지원조건 완화)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보조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사업비 초과분 자부담
- ※ 지원비율 : 보조 80%(도 24%, 시56%), 자부담 20%
지원내용
농작업 편의장비 7종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신청방법
읍면동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