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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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농귀촌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귀농귀촌 특화사업

    귀농인 영농정착지원부터 농가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까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시 자체 지원사업)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로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자.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단, 농가주택 수리비 및 주택신축 설계비는 귀촌인도 신청 가능 / 심사를 거쳐 선정)
    •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 제외

    접수처

    • 접수처 : 귀농·귀촌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금액

    • 1세대당 20,000천원 한도(시비50%, 자부담50%)
    • - 기준사업비(20,000천원/세대)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 수리
    • - 빈집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교체 등 (건물 철거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
    •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함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일반세대(1958.1.1.~2004.12.31.)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 금액)
    • 2030결혼세대(1984.1.1.~2004.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시비 100%)
      ▶︎ 지원기준 한도 내 100% 보조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사업내용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소규모시설 설치비 지원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약 3평이하),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 ※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 세대당 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 기준사업비(6,000천원/세대)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정읍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교육 및 상담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서울) -
    6시간 수료 인정
    정읍시 귀농귀촌학교 운영
    -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정읍) -
    100시간 수료 인정 / 년 2회(상·하반기)
    박람회참가(상담홍보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 안내지 제작 귀농귀촌 지식콘서트
    멘토컨설팅 귀농체험(현장실습)학교
    부제 : 어서와~정읍은 처음이지
    10시간 수료 인정
    재능기부단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농촌빈집리모델링)
    동아리활동 지원 임시거주시설 운영
    (체재형가족실습농장·귀농인의 집)
    마을환영회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