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공통)
- 정읍시외 타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는 전 근무
(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가족’의 의미 : 가구당 2인이상(직계가족에 한함)
다만, 부부 사별․이혼․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의 의미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타지역
농촌지역 + 정읍시 농촌지역 거주기간) 귀농(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농가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는 지원대상 제외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촌지역(읍면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만 신청가능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대상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려고 하는 자
지원내용
빈집 리모델링, 창호,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전기
시설, 수도시설, 도배장판 등
(건물 철거 비용, 중고물품 구입은 불가/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가구주택지원제외)
지원금액
1세대당 8,000천원 한도내 100% 보조(추가비용 자부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기타 농업
기반시설 확충(축산분야 제외)
지원금액
1세대당 16,000천원 한도내 50%보조 / 만 65세 이하
⁕ 2030(1984.1.1.~2004.12.31.)결혼한 세대12,000천원 한도내 100%보조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읍시 외의 도시지역에서 정읍시 관내 농촌지역으로 5년 이내
귀농한 자로 지원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세대주
(귀농 주택 구입 융자실행 실행 세대 또는 자기자본으로 주택 신축하는 세대)
지원내용
1세대당 6,000천원 한도 내 50%보조
귀농인의 집 운영(거주)
지원대상
정읍시 농촌지역으로 귀농하는 세대로 2인 이상 가족이 전입하고
귀농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월 임대료 15만원 이내에 1년 한도 거주
(연장 사유가 있으면 사전 허가를 받아서 1년 추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