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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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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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출산여성
지원사업
츨산여성을 위한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인정함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대상이 됨.(2020. 1.1.출생아부터 적용)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함
지원내용
출생순번
지원금액
지급기준
첫째아이
30만원
일시금
둘째아이
100만원
일시금
셋째아이
300만원
출생시 100만원, 100만원씩 2회 반기별 지급
넷째 아이부터
1,000만원
출생시 200만원, 200만원씩 4회 반기별 지급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전출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간
거거주지 해당 읍면동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담당부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보건소 건강재활과 063) 539-6752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단,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는 제외)
⁕ 임신 4개월 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포함지원
지원내용
63,000원(1일 지원단가 70,000원의 90%)
지원한도
70일 이하(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신청)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 063)539-6243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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