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귀농귀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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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농촌복지사업

    CONTACT US 063-533-6789

    jereturn6789@naver.com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보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지원비율

    국비 5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 (영세농업인) <국비 7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9%, 시비 21%
    • ※ 영세농업인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가구 : 1,114,223원 이하 / 4인가구 : 2,864,957원 이하(2023년 기준)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 사업연도 기준 만 15세~87세(단, 일부품목은 84세)

    사업내용

    •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80%를 정액지원
    • - 기본형 : 인당 시도비 30,300원 지원 / 산재형 : 인당 시도비 57,93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거주지 확인서 발급 후, 농협에 신청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월 46,350원을 지원 (기준 소득월액 1,030,000원)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063)530-5831, 583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급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해당하면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부과점수 1,800점 이하 1,801~2,500점 2,501점 이상
    보험료 지원비율 28% 정액지원(부과점수비율) 없음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1577-1000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지원비율

    <국비 5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15%, 시비 19%, 자부담 16%

    사업규모

    6,700건 / 13,000㏊

    보상재해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설, 동상해, 조수해

    대상품목

    정읍시 52개

    담당부서

    해당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