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지원비율
국비 5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 (영세농업인) <국비 7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9%, 시비 21%
- ※ 영세농업인 기준 : 중위소득 30~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가구 : 1,114,223원 이하 / 4인가구 : 2,864,957원 이하(2023년 기준)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 - 사업연도 기준 만 15세~87세(단, 일부품목은 84세)
사업내용
-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80%를 정액지원
- - 기본형 : 인당 시도비 30,300원 지원 / 산재형 : 인당 시도비 57,93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거주지 확인서 발급 후, 농협에 신청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월 46,350원을 지원 (기준 소득월액 1,030,000원)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 063)530-5831, 5833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급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해당하면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인 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부과점수 |
1,800점 이하 |
1,801~2,500점 |
2,501점 이상 |
보험료 지원비율 |
28% |
정액지원(부과점수비율) |
없음 |
담당부서
읍면동 산업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1577-1000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지원비율
<국비 50% 농식품부 직접지원> 도비 15%, 시비 19%, 자부담 16%
사업규모
6,700건 / 13,000㏊
보상재해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폭설, 동상해, 조수해
대상품목
정읍시 52개
담당부서
해당 지역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