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입니다(정읍시 자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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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86회 작성일Date 24-02-02 18:02본문
사업내용
사 업 비 : 300,000천원(시비 180,000천원, 자부담 120,000천원)
사 업 량 : 20세대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귀농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지원기준
- 일반세대(1958.1.1.~2004.12.31.) : 세대당 1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한도 초과 시 자부담(자부담 50% + 초과 금액)
- 2030결혼세대(1984.1.1.~2004.12.31.) : 세대당 12,000천원 한도(시비 100%)
▸지원기준 한도 내 100% 보조 지원, 한도 초과시 자부담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사업신청량 미달 시 기한연장 신청접수)
❍ 근거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정착지원)
❍ 사업내용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등]의 영농분야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관수시설 설치, 저온저장고(약3평이하), 기타 농업기반시설 설치
※ 부가세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대상자 요건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01.01. ~ 2004.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 1. 1.이후 퇴직자)는 전 근무(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종자,농자재 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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