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1,190회 작성일Date 23-02-21 11:24본문
1. 신청기간 : 2023. 3. 2.(목)까지
2. 사업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 자격을 모두 갖춘 세대주
3. 사업내용
- 융자 : 창업자금(3억), 주택자금(75백만원) 한도 내 융자신청
- 조건 : 금리 1.5%(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4. 신청기준 : 서면 및 심사위원회 개별 면담을 통한 평가기준표 고득점자 순으로 융자금 배정액 한도내 선정
5. 제출서류 : 신청서(민원인제출서류 참조)
6. 제출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첨부파일
-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178.0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11:24:58
-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hwp (112.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11:24: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