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정읍시 자체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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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24회 작성일Date 24-02-02 17:58본문
○ 사 업 명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사 업 비 : 36,000천원(시비18,000 자부담18,00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6세대
○ 사업대상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에 귀농귀촌한 세대주로서 지원 대상
및 지역 요건에 충족한 자 (귀농귀촌 주택구입 융자실행 실행 세대 또는 자기자본으로 주택 신축하는 세대)
(※ 관내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자는 사업 신청 제외)
○ 지원기준 : 세대당 6,000천원 한도(시비 50%, 자부담 50%)
- 기준사업비(6,000천원/세대)한도 초과시 자부담(자부담50%+초과금액)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31.
- 신청기한 : 2024. 2. 21.(수)까지 (사업신청량 미달 시 기한연장 신청접수)
○ 근거법령 : 정읍시 귀농ㆍ귀촌활성화 지원조례 제10조(정착지원)
○ 사업내용 : 관내 농촌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요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심의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귀촌인
❍ 자기 자본금으로 주택 신축하는 귀농귀촌인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정읍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1958.01.01. ~
2004.12.31.)의 세대주가 농촌에 거주하는 자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 1. 1.이후 퇴직자)는 전 근무(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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